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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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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신체검사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반 의료기관

정기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1.12.9. 이후 적용)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단, 2011.12.9.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9년) 또는 정기적성검사(7년)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3만원) 부과되고,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정기적성검사 하기 위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내용비고
구비서류① 적성검사신청서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2매(3.5㎝×4.5㎝)
④ 신체검사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및 인터넷 접수 가능)n
 
수 수 료12,500원(판정료 5,000원+영수필 7,500원)
신체검사비(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전체목록
운전면허
15 운전면허 벌점제도
14 행정소송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12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10 행정심판 청구
9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8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7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6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5 정기적성검사 안내
4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3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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