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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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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항목내용비고
신청방법본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n 
신청장소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① 운전면허증
② 칼라사진 1매(여권용)
③ 여권 (사본 가능)
 
수수료8,500원 (카드만 가능)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간 
기 타국제면허발급시 적성검사 및 갱신 자동연기 안됨 

※ 국제운전면허증 이용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입국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운전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목록
운전면허
15 운전면허 벌점제도
14 행정소송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12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10 행정심판 청구
9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8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7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6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5 정기적성검사 안내
4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3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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