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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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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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록 |
15 | 운전면허 벌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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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소송 |
13 | 운전면허 행정처분 |
12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
11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10 | 행정심판 청구 |
9 |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
8 |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
7 |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
6 |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
5 | 정기적성검사 안내 |
4 |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
3 |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
2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
1 |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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