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사이버경찰청
글자크기 English
게시물검색
  • 운전면허
  • 교통안전
  • 교통사고 처리


15 건   |   1 / 1 페이지
게시판 설명
행정심판 청구
파일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 신속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 및 절차청구서(구제되어야 하는 사유 등 작성)
첨부서류 2부
(취소처분결정통지서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처지방청 또는 정지 처분한 경찰서(교통민원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서면 접수절차

인터넷 접수절차

전체목록
운전면허
15 운전면허 벌점제도
14 행정소송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12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10 행정심판 청구
9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8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7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6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5 정기적성검사 안내
4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3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1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