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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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서면 접수절차인터넷 접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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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록 |
15 | 운전면허 벌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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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행정소송 |
13 | 운전면허 행정처분 |
12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
11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10 | 행정심판 청구 |
9 |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
8 |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
7 |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
6 |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
5 | 정기적성검사 안내 |
4 |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
3 |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
2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
1 |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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