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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설명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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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시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내용비고
신청방법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① 면허증, ②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③ 칼라사진 3매
(3.5cm x 4.5cm)
 
수 수 료면허증 제작비 (7,500원), 신체검사
(면허시험장 5,000원,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라 다름)
 
전체목록
운전면허
15 운전면허 벌점제도
14 행정소송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12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1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10 행정심판 청구
9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8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7 운전면허증 재교부(분실 등) 안내
6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5 정기적성검사 안내
4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3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1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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